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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공장에 기계장치 등을 무상 사용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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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청공장에 기계장치 등을 무상 사용케 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에 해당여부
부가22601-1014생산일자 1991.08.02.
AI 요약
요지
기계장치 등을 자기의 제품만을 생산하는 하청공장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인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없는자와의 거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기계장치등을 자기의 제품만을 생산하는 하청공장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해당되지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 회사는 의류 부자재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제조할 제품을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하청공장에 하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이 사업을 개시할 하청공장은 자본력이 부족하나 기술이나 신용면에 있어서는 견실한 사업을 영위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 회사의 품질유지면 뿐아니라 물량의 적시공급을 위하여 자본력이 부족한 하청공장에 제조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

 가. 이 경우에 법인세법통칙2-14-5...20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상거래를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사용케하고 그에 대한 비용(감가상각비제외)을 사용자에게 부담케 할 때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또한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계장치를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케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제6조3항및시행령16조1항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시행 제4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