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외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써 인건비 상승등으로 인한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이를 타개코자 저임금 국가인 인도네이사국에 해외투자법인을 설립하여, 유럽등지의 바이어로부터 수주받은 제품의 소요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여 현지법인으로 수출하고, 현지법인은 동 원부자재로써 제품을 생산하여 바이어에게 직접 선적하며, 현지법인은 당사에게서, 당사는 바이어에게서 수출대금을 결제받는 이른바 중계무역 형태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앞으로 수출한 원부자재중 불량품의 발생,수량의 부족등으로 인하여 현지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무상으로 추가 공급하는 원부자재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참고로 당사의 대 현지법인 원부자재 매출액은 연간 약 60억원이며 불량등에 의하여 추가로 무상 공급되는 원부자재의 가액은 0.2% 미만입니다.
갑설 : 당초 공급한 재화중 일부의 불량품을 보충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4항및 동시행령 제3조 2호 내지 3호에 의하여 당초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는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초 공급에 추가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3조 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3조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