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가부업으로 일정 규모의 가축을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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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가부업으로 일정 규모의 가축을 수탁사육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101생산일자 1991.01.24.
AI 요약
요지
농민이 농가부업으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한 규모의 가축을 수탁사육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농가부업적인 축산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붙임과 같이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368 1990.10.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배합사료 제조업체로서1978년 03월 01일 법인으로 설립되어 제14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연간 약 1백억원의 배합사료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나, 날로 심화되고 있는 배합사료 가격경쟁과 더불어 국계가격의 심한 가격변동으로 양축가의 농장운영을 기피하고 있어 매출이 저조해지고, 고질채권 발생으로 사업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는바
2. 당사는 유통사업과를 신설하여 육계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양축가에게 당사에서 병아리를 구매하여 넣어주고 당사의 배합사료로 양육시킨수 당사에서 출하(매출)하고 욱계농장을 소유하고 있는자 에게는 약정된 사육수수료, 장려금을 지급키로 하고 기준 사육미달시는 사료가격으로 환산한 손해배상 키로 약정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4. 이때에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①갑설 : 셰금계산서를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를 모두 당사로 발행해야 한다.
② 을설 : 세금계산서를 발행치 않고 원가에서 대체 공급한다.(부가세 해당 여부)
나. ① 갑설 : 셰금계산서 발행시 당사에서 판매되는 모든 사료의 평균매출이 공장도 가격에서 12% D.C가 되니까 공장도 가격에서 12% D.C 하여 발행해도 된다.
② 을설 : 자체 공급이니까 공장도 가격으로 발행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