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종류가 일부 취소되는 경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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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종류가 일부 취소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정 여부부가22601-1022생산일자 1991.08.08.
AI 요약
요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일부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중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