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에서 작게 지붕공사를 하고 있는 김○○입니다.
규모가 작아서 제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를 하러 갑니다.
그렇지만 세금에 관하여는 전혀 아는바가 없었기에 세무서에 가기를 여러번 그 때문에 부가가치세과 직원께서는 귀찮은 면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궁금증은 많이 풀렸지만 그 중에서도 아직 깨우치지 못한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발행이 그것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사시에 끊으면 되기에 쉽습니다만, 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국민주택(전영면적 25.7평 이하) 규모 이하의 공사에 한정된 문의입니다.
(1) (2) (3)
도급 도급.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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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시도. 지방자치단체. 건축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축. 임대. 매매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건축주>
(2)는 법인. 종합건설. 건설. 건축주.
<국민중택 규모이하에 관하여는 세금면제 받고 있음>
<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계약시 계산서 발행을 명시하고 있음>
(3)은 도급. 하도급 업체이며 지분공사(기와공사)만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단종면허는 없습니다.
○ 국민주택 규모 (25.7평 전용면적) 이하일때 (단 25.7평 이상. 또는 사무실. 빌딩. 등은 제외이며. 국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사임)
○ (3)이 (1)에게 계산서 발행이 되는지 여부
○ (3)이 (2)에게 계산서 발행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