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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무면허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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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 무면허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사용역 제공시 면세여부
부가22601-1024생산일자 1991.08.08.
AI 요약
요지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 ,허가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면허 ,허가및 등록을 하지아니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에서 작게 지붕공사를 하고 있는 김○○입니다.

규모가 작아서 제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를 하러 갑니다.

그렇지만 세금에 관하여는 전혀 아는바가 없었기에 세무서에 가기를 여러번 그 때문에 부가가치세과 직원께서는 귀찮은 면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궁금증은 많이 풀렸지만 그 중에서도 아직 깨우치지 못한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발행이 그것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사시에 끊으면 되기에 쉽습니다만, 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국민주택(전영면적 25.7평 이하) 규모 이하의 공사에 한정된 문의입니다.

(1) (2) (3)

                도급 도급.하도급

                      ----> ---->

 (1)은 시도. 지방자치단체. 건축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축. 임대. 매매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건축주>

 (2)는 법인. 종합건설. 건설. 건축주.

  <국민중택 규모이하에 관하여는 세금면제 받고 있음>

  <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계약시 계산서 발행을 명시하고 있음>

 (3)은 도급. 하도급 업체이며 지분공사(기와공사)만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단종면허는 없습니다.

○ 국민주택 규모 (25.7평 전용면적) 이하일때 (단 25.7평 이상. 또는 사무실. 빌딩. 등은 제외이며. 국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사임)

 ○ (3)이 (1)에게 계산서 발행이 되는지 여부

 ○ (3)이 (2)에게 계산서 발행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