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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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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22601-1026생산일자 1991.08.08.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무부 소비 22601-1089(1989.10.25)호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소비22601-1089, 1989.10.25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90년 10월 16일 (주)○○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주)○○중공업으로부터 설계용역을 받아 보령화력 3호기 및 일도복합화력 PIPE SUPPORT 도면을 설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폐사가 (주)○○중공업으로부터 기성청구시 면세업체로 계산서를 발행하였기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 담당자는 면세업체로 인정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폐사가 (주)○○에서 부가가치세를 받았으면 응당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여야하겠지만, 폐사는 받지도 못한 세금을 어떻게 납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

 폐사뿐만아니라 (주)○○중공업을 거래하는 수십개업체(같은 기술용역업체) 모두가 면세업체로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폐사는 답답하여 세법전에서 부가가치세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인적용역범위에 명기된 내용을 볼때 분명히 면세업종으로 명기되어 있으나 단, 개인으로만 표기되어 있지 법인으로는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례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를바가없지않나 생각됩니다만 법인에 대한 면세가부를 귀부에 질의하오니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귀부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