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국가의 공업화 또는 중소기업의 산업화 지원시책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기위한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인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방법이 까다로와 사전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공장을 설립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나. 따라서 본인은 ○○도 ○○시 지역에서 중소기업(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을 상담 ,자문 ,지도할 수 있는 용역업체(인적용역)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다. 본인이 시행하고자 하는 업종은 사업서비스업(분류번호 :844920)으로서
1) 중소기업(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 ,자문 ,지도
2) 공장의 신설 ,증설 ,변경등 관련 허가신청업무의 대행
3) 공장의 신설과 관련된 10여개의 각종 법령에 대한 조언등
관련업무의 비주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려는 용역업무입니다.
라. 상기 용역업무를 추진키 위해서는 상담 ,자문 ,지도 ,조언등 업무이외에
1) 측량 사무소에 의뢰하여 측량설계도면을 작성 하여야 하고
2) 위치도 ,안내도 ,공장배치도 ,피해방지계획도등 제도도면을 자체 작성 하여야 하고
3) 업종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허가 신청업무를 대행 하여야 합니다.
마. 부가가치세법을 검토해본 결과
* 법제12조 1항 13호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세 면세대상이라고 명시 되었고
* 시행령 제35조 1항 "다"호에 설계감독 ,건축감독 ,기술지도 ,학술용역 ,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을 인적용역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 시행령 제35조 2항 "다"호에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인적용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 이와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