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화물운송알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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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물운송알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부가22601-1030생산일자 1991.08.08.
AI 요약
요지
화물운송알선업자가 자기의 책임 및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본인명의로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화물운송알선업자가 자기의 책임 및 계산하에 화물운송사업자가 행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본인명의로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때 차종을 구분하지 않고 운송수단을 임차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와 소득표준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의 경우의 1990년 소득표준율은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기타 도로화물(코드번호 : 711490, 9.5%)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귀청 부가 1265.1 - 2819(1983. 12. 31) 호 회시공문 내용이 현재까지 유효한지 여부와 동 회시 내용중 "화물운송사업자가 행하는 운송을 이용하여"라는 뜻은 현행 소득표준율표 운수 창고및 통신업의 코드번호 711490호의 적용범위및 기준 내용중의 "운송수단을 임차하여"란 뜻이 같다고 이해되는바 귀청의 해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