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률상 자격 갖추지 않은 자의 설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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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률상 자격 갖추지 않은 자의 설계제도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1031생산일자 1991.08.08.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무부소비22601-1089, 1989.10.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통신의 의뢰를 받아 통신도면을 설계제도 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사람으로 특별한 자격이나 면허는 취득한 사실이 없고, 다년간의 경력으로 본업을 영위하고 있음.
본인이 하고 있는 이와같은 통신도면을 설계제도하여 납품하는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에 해당한다면 이에 관련된 규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35조 제2항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