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제가 근무하는 사업체는 철판, 파이프, 방음, 방충자재(석면. 스츠로폴)등을 구입하여 일정한 규격 또는 주문 규격에 따라서 구입자재를 절단, 압축가공, 도색을 하여 조립식 건축자재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형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습니다.
갑설 : 제조업에 해당한다(코드번호 381350 구조금속제품 -> 금속구조재 -> 조립금속의 건물)
저의 사업체는 별도의 공장 인. 허가나 등록은 없다고 하더라도 자재를 구입 절단. 가공하는 사업형태로 시설을 갖추고 조립식 건축자재를 제작. 판매하는 경우로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을설 : 도매업에 해당한다(코드번호 611699 기타 건축자재)
저희사업은 공장의 인가, 허가나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재를 구입 절단, 압축가공, 도색등 단순한 공정을 경유하여 조립한 제품으로 조립식 건축물의 벽과 천장등에 사용되는바 물리적, 화학적가공에 의한 제조가 아닌 도매업중 건축자재 판매로 보아야 한다.
※ 경제기획원통기10811-2873, 1990.12.05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구입한 Coil상의 철판을 판매할 경우라도 그 사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활동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리 분류됨.
가. 주로 구입한 상태의 Coil상으로 철판을 판매(도매)하면서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 요구하는 상태로 부분적으로 단순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61173 : 금속판재 도매업”에 분류되며,
나. 주로 구입한 Coil상의 철판을 특정규격으로 절단, 가공하여 일반규격 철판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3719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철강산업”에 분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