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 제출내용과 신고서 기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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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제출내용과 신고서 기재내용이 상이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 여부부가22601-1063생산일자 1991.08.16.
AI 요약
요지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신고한 신고서 내용이 착오로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신고식 내용이 착오로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매 출 (발행) | 지 출 (신고) | 신고서 작성 |
세금계산서 4억 간이세금계산서 1억 계 5억 | 세금계산서 4억 기 타 1억 계 5억 | 세금계산서 3억 기 타 2억 계 5억 |
[질의]
위 사례와 같이 기간 매출이 5억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4억이고 간이세금계산서 발행이 1억인것을 신고당시 세금계산서의 지출은 발행한대로 4억을 제출하였으나 다만 세금계산서 집계착오에 의하여 신고서 작성을 세금계산서 3억 기타 2억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의 재출액과 신고서상의 기재금액과 차액이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