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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법인에 대한 사용료소득 지급시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여부
부가22601-1104생산일자 1991.08.26.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실지로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하였다 하여도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조법1265-630, 1982.05.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일본법인에 대한 사용료소득 지급시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에 대하여 여러가지설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전제조건]

 1. 사용료 소득 지급자 : 내국법인 (A)

 2. 사용료 소득 수령자 : 일본법인 본사 (B)

 3. 댓가 수령방법 : A가 B에게 직접 송금

 4. 기 타 : B는 한국내에 국내사업장(C)을 가지고 있으나, 사용료 소득발생에 관하여는 일절 관여하고 있지 않음. (본사 B가 직접 계약하고 관리하고 있음.)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문의]

 갑설 : 내국법인 A는 대리납부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유 : 일본법인 B에게 직접 송금하고, C와는 일절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을설 : 내국법인 A는 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C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C는 자기의 다른 거래와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유 : 비록 A와 B의 직접계약, 관리에 의한 거래로서, 댓가수령등이 A와 B간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국내사업장 C가 존재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대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 재조법1265.2-630, 1982.05.19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조선업체의 선박진수시 필요한 선박안전검사를 동법인의 기술자가 직접입국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는 관계없이 외국법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

(갑설)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실지로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하였다 하여도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