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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업면허증을 첨부하여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부가22601-1105생산일자 1991.08.26.
AI 요약
요지
건설업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나, 건설업면허대상이 아닌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457, 1988.08.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1991.05.29 법인을 설립하여 본점 소재지인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면허증이 없다는 이유로 서류를 반환 받았습니다.

건설업 면허는 종합면허, 단종면허 그리고 면허 없이 할수있는 일반건축 사업자로 구분되므로 부가세법 시행령 제7호 2항 2호에 규정된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면허증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업법 3조 단서 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제4조에는 면허업자인 건설업자와 일반사업자의 건축물에 대한 시공제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증 교부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