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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 임차자에게 월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의 타당성 검토
부가22601-1106생산일자 1991.08.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고 2. 부동산 임대시 월세등과 구분하여 징수하는 전기료등 공공요금에 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3,,,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에 대한 월세임대료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건물주가 요구 임대료의 10%를 가산 지불하고 있습니다.

환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까지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이 매월 받아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