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원식대에 대해 신용카드매출 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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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원식대에 대해 신용카드매출 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수취 시 매입세액공제여부부가22601-115생산일자 1991.01.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복지후생 목적으로 종업원에게 공급한 음식물에 대한 요금을 자기가 부담하고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 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복지후생 목적으로 자기의 종업원에게 공급한 음식물에 대한 요금을 자기가 부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동령 제80조 제4항 및 동규칙 제16조 제3항에 의한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직원들이 복리후생적인 식사대(복리후생비) 중 신용카드사용시 또는 금전등록기 영수증 수취시 부가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매월 정기적인 회의시의 식사대(회의비)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금전등록기】
○ 부가가치세법 제80조 제4항 【금전등록기의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