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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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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스키장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22601-1220생산일자 1991.09.17.
AI 요약
요지
스키장 운영 사업자가 스키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스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되나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체육시설업(스키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특별회원을 모집하여 체육시설및 숙박시설을 년중 언제라도 특별회원이 요청시는 사용할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10년후에는 입회금만 반환하는 조건으로 특별회원들과 회원가입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입회금및 사용료 내역

구분

입회금

일일사용료

비고

20평회원

44,000,000

10,000

일일사용시

25평회원

55,000,000

12,000

31평회원

68,200,000

15,000

위 입회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총직1-1-8...1 (골프장 입회금등) 동일하게 취급하여 되지 않나 사료되어 귀청에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