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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사업자의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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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업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부가22601-1228생산일자 1991.09.1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함
회신
귀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4-3...5및 5-3-12...17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사업자 등록신청

○○조합을 영위하던 특별법인인 면세사업자가 건물을 신추하고(지층2, 지상9층)자체 고유업무를 1층은 사무실 8층은 회의실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층에 대하여는 임대업을 겸업하고자 부가세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해 신규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하는지 또는 업종 추가만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부가세 환급여부

위 질문에서 1층및 8층은 VAT면세사업자인 ○○조합이 사용하고 잔여층(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4-3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5-3-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