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별첨 내역(A)처럼 내부 업무 지침에 의거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D/C도 사전 약정에 의한 D/C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별첨 내역(B)의 경우에 매출 차감 항목으로 보아 동D/C액 만큼 감액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한다는 설도 있고
일종의 사후 에누리 즉 판매 장려금 혹인 할인 성격으로 보아 당초 판매가격에서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설도 있는데 선생님의 고견은 어떠하신지,
[질의3] 일부 세무 해설 책자에 실린 인용된 예규문(부가22601-1165, 1986.06.18)에 따르면
판매 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 단가를 조정하여 준다는 조건이 붙은 사전 약정에 따라 재화를 공급시 사후에 동 조정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무조건 사전 약정이 되어 있으면 D/C하는 시기가 사전이건 사후이건 구애받지 않고 동 D/C액을 매출 차감 항목으로 본다는 예규인지,
아니면 일단 잠정 가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다음 공급된 재화의 재판매 실적에 따라 사후에 공급가격을 확정시켜주는 즉 사후에 공급가액을 조정해 주는 사전 약정하에서만 적용되는 예규인지,
저희 회사의 경우 이 예구가 적용될 수가 있는지 조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D/C 방법과 회계 처리 내역>
(A-1) 대리점과 사이에 표준 계약 체결 (납부및 대급지급조건등 통상의 기본 거래 조건 체결, D/C에 대한 당사자간 계약은 표준계약서상 체결되어 있지않음.)
(A-2) 표준계약 체결 이후 D/C와 관련한 대리점 관리 지침을 결정 (이때 구체적인 D/C방법이 결정됨)
(A-3) 내부적으로 결정한 대리점에 대한 D/C 방법을 대리점에 일방 통보
(A-4) 추후 내부지침에 의한 D/C 적용대상이 되면 실제 D/C을 하여 주고 있음.
<구체적 D/C 방법>
(B) 구입량에 관계없이 계약체결후 인도싯점에 30% D/C 법에 의한 매출액 차감 항목으로 매출에누리로 보아 정상가격에서 30% 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여 왔음.
(C) 구입량이 2,000개 초과시 (정상가격 × 70%) ×20% D/C
최초 인도이후 일정기간의 대리점의 구입량을 정산하여 구입량이 2,000개가 초과도면 (정상가격 -30%)×20%되는 금액으로 추가 D/C하여 추가 D/C된 금액만큼 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금액에 대하여 할인액 얼마라고 입금표를 수수하고 있음.
물론 동 수정계산서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