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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허가 받은 비영리단체 교육용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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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허가 받은 비영리단체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22601-1231생산일자 1991.09.19.
AI 요약
요지
정부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체육지도자로 하여금 학생 기타 강습생에게 일정기간 지식 및 기술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이며, 단순히 체육시설을 이용케 하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체육지도자로 하여금 학생 기타 강습생에게 일정기간 지식및 기술을 가르치게 하는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것이나, 단순하게 체육시설을 이용케 하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 법인 (재)○○센타 ○○는 ○○시 → ○○부 → ○○회 → ○○연맹, ○○협회에 의하여 위탁운영이 이루어져 ○○연맹과 ○○협회에서 출연한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되어진 비영리법인입니다.

○○회와의 위탁운영계약서 제 17조에 의거하여 이익금의 100% (○○회 10%, ○○연명 45%, ○○협회 45%) 를 동계체육진흥사업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 제 4조의 사업으로서 규정에 의하여 ○○시에 체육시설등록을 하여 동계체육진흥사업의 일환인 스케이트 기초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월 강습 (월 60,5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3-5개월의 강습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부와 ○○시로부터 지도 감독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의 강습이 부가기치세법 제 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