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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유골프장 군부대 관리운영 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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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소유골프장 군부대 관리운영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22601-1239생산일자 1991.09.19.
AI 요약
요지
국가소유재산에 건설하여 군부대가 관리운영 하는 골프장의 운영 수입금 전액, 경비일체가 당해 군부대에 귀속되는 경우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 소유 재산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총장 예하 군부대가 이를 관리 운영하고 동 골프장 운영으로 인한 수입금전액및 경비일체가 당해 군부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청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 ○○부 소유재산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2) 체력단련장 관리단이라는 현역장사병으로 구성된 ○○총장 예하 독립된 군부대로 하여금 관리 운영도록 하고

3) 시설운영은 현역, 예비역이 주가되나 일반인도 일정액의 사용료(입장료)를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으며

4) 골프장 운영에 따른 수입액은 자체 체력단련장 보수관리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7호 (국가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를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