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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문제작 관련하여 구입한 인물사진 등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22601-1242생산일자 1991.09.20.
AI 요약
요지
인물사진 등의 불 공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광고)또는 면세사업(신문)의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나 공동사용 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공동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인물사진등의 매입세액계산은 과세사업(신문)또는 면세사업(광고)의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것이나 공동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수없는 경우에 그매입세액은 공동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일간신문을 제작판매하기 위한 창간을 준비하던 중 신문제작에 필요한 인물사진, 주제사진자료를 1991.06.10 ○○일보사로부터 20,000,000원에 구입하였음.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1조 1항의 적용에 있어 동 지출매입세액이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인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매입세액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