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요
당사는 건설 회사로서 발주처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축 공사대금중 1,156,650,000원을 당초 받기로 한 날인 1991.05.28일 어음 (1991.08.22 만기) 으로 수령하고 어음 만기일인 1991.08.22일 동 어음금액중 256,650,000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잔액은 1991.11.21일 만기로하여 900,000,000원과 900,000,000원에 대한 1991.08.23일부터 1991.11.21일까지의 이자 40,000,000원을 포함한 940,000,000원의 어음으로 갱신하여 교부받았습니다.
나. 질의요지
어음 만기일을 1991.08.23일부터 1991.11.21일 까지연장하여 주고 그대가로 받은 40,000,000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사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두가지의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며, 본 건의 경우도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17호 4항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않음)에 의거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한다.
2) 상기 1)항의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17호 4항 단서조항 (단 외상매출금이 소배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및 부가가치세 예규 1265-2060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인하여 받는 이자는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으면 이자소득)에 의거 본 건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