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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함께 공급 시 실지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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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 함께 공급 시 실지거래가액 구분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계산
부가22601-1266생산일자 1991.09.26.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 시 그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비례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 함에있어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단서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최근 토지, 건물 및 비품을 일괄 유상양도 하였으며 계약서상에는 토지 10억, 건물 1억, 비품 2억 총합계 13억에 양도하기로 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8조의 2를 적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과 유사한 관련 국세청으로부터 예규회신(별첨: 국세청 부가22601-768, 1991.06.19)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다고 사료되어 재질의 드립니다.

1) 과세표준의 안분계산방법 : 다음 양설중 어느설이 타당합니까?

 [갑 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8조의 2 제④항의 규정은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 적용하므로 토지 10억, 건물 1억, 비품 2억의 실지가액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을 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8조의 2 제④항의 규정은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및 감정평가 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2) 만약 을설이 타당하다면, 장부가액의 산정에 대하여

 가. 장부가액의 정의는?

 나.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우에 있어서 만약 장부가액이 미상각 잔액을 의미한다면 감가상각은 어느시점까지 계상하여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기업은 사업년도 말에 한번 감가상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 처분시점까지 추가감가상각을 하여야 되는지?

 다. 미상각 잔액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면, 특별상각비가 있는 회사는 특별상각비도 차감하여 장부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특별상각비는 제외되는지? 조속시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8조의 2 제4항을 신설한 근본취지 무엇입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