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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사택 신축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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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를 사택 신축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자가 공급에 해당 여부
부가22601-1268생산일자 1991.09.26.
AI 요약
요지
자기사업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과세사업을 위한 다른 사업자의 원재료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소비 하는 경우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달느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자기공급으로 보지아니하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 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에 해당 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 또는 생산하 재화를 종업원의 사택용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되는지?

2) 신축후 건물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다른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자가공급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