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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과세표준 안분계산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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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건물 과세표준 안분계산의 적용순위
부가22601-1269생산일자 1991.09.26.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 시 그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으며,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승인된 사업계획상 분양가액, 장부가액, 취득가액, 감정평가액, 시가표준액 비율을 순차 적용하여 안분계산 함
회신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조 제4항에서 정한 가액이 있으면 먼저 그 가액을 기준으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기준금액이 없는 때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3. 또한 법인의 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건물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가액을
질의내용

[회 신]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거래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거래 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 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고 되어있고 제4항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동항 2호에는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① 위 법령 4항 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3항 본문의 경우는 계액서상 토지, 건물등 실거래 가액의 구분이 있음에도 사업자의 장부가액을 기준 안분 계산하라는 것인지와,

 ② 위 법령 3항 단서와 같이 실거래 가액(양도시)중 토지, 건물등의 가액 구분이 불가능 할 때에는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되 사업자의 토지. 건물등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인지를 자세히 회시 바라오며,

2) 법인세법 시행령 124조의2 제5항에 의하면 토지나 건물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 할 경우 중 토지나 건물등의 자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위 5항1호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고 되어있는 바,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의 안분계산 차이로 다음의 문제점이 발생함.

 ① 양도소득 특별부가세 계산에 따른 토지 및 건물등의(부가가치세 해당자산) 양도가액 계산시 양도 소득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공제된 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양도소득 수입금액) 위 법령 5항1호의 계산방법에 의거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위 법령 5항1호의 계산방식을 적용하는 것인지와,

 ② 위 ①의 질문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 위 법령 5항1호의 계산방식을 적용한다면 건물등을 제외한 토지의 양도 소득금액이 과소계상( 건물등의 양도대가인 부가세 부분) 되는 문제점이 있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위 법령 5항1호의 계산방식을 적용하면 양도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된 부가가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건물등의 양도대가의 일부) 를 건물등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므로 인한 건물등의 양도 소득금액의 과소계상이 발생되는 바 정확한 계산방식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