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동차정비업자 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동차정비업자 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부가22601-1271생산일자 1991.09.27.
AI 요약
요지
자동차정비업자 자동차 수리 대가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고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대상은 실제자기 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22601-1095, (1990.08.23)호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1095, 1990.08.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 ○○구 ○○동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영리법인으로써, 금번 사세확장의 일환으로 ○○ ○○구 ○○가 ○○ 소재지 지점의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에서 자동차 정비업으로 변경하여, 1991.06월 공장을 준공, 1991.07.03에 본 영업허가를 득하여 자동차 정비등의 관련업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수수예외적용 여부에 대하여 다음의 상황을 예시하여 질의 합니다.]

 ① 정관에 표시된 목적사업상 자동차 정비업과 자동차 상품 판매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공급받는자 즉, 실소비자의 소유차량이 법인의 경우보다 개인의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② 내부 실적 관리업무에 의하면 차주와차량의 일치여부를 확인한후 수리비명세서 또는 작업지시서상의 공급받는자를 확정키로 되어 있으나, 수리의뢰인이 차주의 대리인인 경우 실소비자의 이력(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접수가 불가능하며,

 ③ 대부분의 수리의뢰인들이 부가가치세의 실소비자부담원칙의 무시및 세법의무지에서 무조건적인 거부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코저하는 당사의 입장과는 반한 불만의 도가 상당하여 향후 영업활동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④ 상기의 예시에 의거 당사로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이하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개인의 경우 실소비자의 이력접수가 현저히 곤란한바, 동시행령 제 15조(이하간이세금계산서) 및 기본통칙 5-2-9...16의 9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범위에 당사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조기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