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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공급대가의 지급지연 연체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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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공급대가의 지급지연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22601-1284생산일자 1991.10.01.
AI 요약
요지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라 발생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라 발생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법시행령 제48조제1항에 의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다만 실질적으로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지연이자 등의 계정과목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금전소비대차 여부는 민법조항 및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종합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결리 담당자로서 1991년 04월 경제기획원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비연에 따라 발생한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의 처리에 대하여 다래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고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급지연에 따라 발생한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과 통칙 제5-1-2…13의 제3항에 적용되어 과세표준 금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상기의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된다면 당해 하도급 공사가 직전년도 이전에 준공된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사 적출 사항에는 당기 이전에 준공된 공사도 포함되어 있음)

(3) 상기의 어음 할인료와 지연 이자를 공사원가(외주비)에 포함 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외비용(금융비용)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4) 금전소비 대차로 전환도이 경우와 아닌 경우의 명확한 판단기준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