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가구주택 신축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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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 신축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1289생산일자 1991.10.04.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주택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주택건설업자로서 다가구주택(5가구)을 건설 1991.05.13. 준공하여 임대하였으나. 임대보증금으로는 대지구입과 주택건설비의 1/2밖에 되지 않아 매각코져 하는데 매각시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