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당 공사는 ○○시,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상수도시설, 통신시설, 전기시설을 수용하기 위해“○○중동지구 공동구설치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 동 협약서상에서 주택공사는 ○○시를 대신하여 공동구공사를 시행하는 “대행자”로 지정받아 공동구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주택공사 책임 하에 공사의 시행 및 감독을 하고, 지급자재(주택공사에서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 :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를 투입하여,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준공한 후에 협약서상의 관리자인 ○○시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공동구설치에 따른 공사비와 부대비용등은 시설별 공동구 점용 단면적 비율에 따라 점용예정자(○○시,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가 부담합니다.
(4) 이 경우 세금계산서 수령과 교부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주택공사는 도급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전력 등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주택공사 책임 하에 공사시행 및 감독을 하고 건설자재의 일부를 부담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도급건설업자에게 시행하게 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베1항 제17호와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6호에 의해 주택공사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이므로, 법인세법 제66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를 ○○전력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도급건설업자가 직접 ○○전력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하는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이므로 비고란에 주택공사를 기재하고 ○○전력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도급건설업자 및 건설자재생산업체는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