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자계산 조직 이용 시스템분석 및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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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계산 조직 이용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부가22601-1293생산일자 1991.10.04.
AI 요약
요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는 공급하는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0년 05월 21일자로 개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현재까지 신고 납부하였으나, 과세사업 해당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본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규정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그 구체적 거래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나.
<갑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다.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다.
갑설이 타당할 경우 기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문제 및 이미 신고, 납부한(1991. 01.01 ~ 1991.06.30)부가가치세의 환급조치가 가능한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