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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허가를 요하는 토사석 채취업을 영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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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허가를 요하는 토사석 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방법
부가22601-1294생산일자 1991.10.04.
AI 요약
요지
허가사업의 신규 개시자는 사업자 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 허가신청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364, 1991.03.2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0.05.01부터 현금까지 별첨 사업자등록증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은 사리채취기, 페이로다, 굴삭기, 선별기, 등 하천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제반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본인은 하천골재 재취허가를 득하고저 지상공고에 의해 구비서류를 마련하던 중 공재채취 영업감찰 소지자에 한하여 응찰할 수 있다는 애용인바 관한 ○○세무서 들려 관계 담당자에게 문의 한바 골재채취 허가증을 제시하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이는 신청자체 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허가증을 어떻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라. 본인이 생각건대 즉 군청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는 허가증을 제사하라는 것은 이률 배반적인 모순이라고 사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할 수 없다면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인지 명확한 회신 있으시길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