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사업장 명의로 신설사업장에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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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사업장 명의로 신설사업장에서 구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22601-129생산일자 1991.01.30.
AI 요약
요지
기존사업장외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시 수입설비와 이에 대한 설비용역에 대해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며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이전 설치하는 설비는 재화공급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2-2106, 1982.08.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9년 11월 20일부터 도,소매/전산기록지를 취급하는 사업자로 본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사업수익의 증대를 목적으로 1990년 09월01일 일본으로부터 전산지록지 인쇄, 가공용기계(Model : Miyakoshi MVF-18) 1대를 도입키로 본인과 ○○리스(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도 ○○군 ○○면 ○○ 소재 신축중인 공장을 임차하였으나 준공이 지연되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던 중 1990년 11월 17일 상기 기계를 ○○세관에서 통관시 기존사업장 명의로, 본 기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본 기계를 상기 공장에 설치 완료하였고, 1990년 12월11일 ○○세무서에 업종이 제조/전산기록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위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부가1265.2-2106, 1982.08.10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설비를 수입하여 설비 및 동 설비에 따른 용역이나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신규사업장을 신설하여 2개 사업장이 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며 동 설비를 보유하고 있던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이전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