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과세개요]
가. 1990.04.19일 회사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1990.05.11일 관할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개시를 한 후 1990.08.07일 ○○시로부터 농공단지 입부승낙서를 교부받은 후 1990.09.27일 종합건설업체인 (주)○○와 건물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동일자에 건물착공에 들어감(당초 계약기간 1990.09.27 ~ 1990.12.20) 1990.12.13일 (주)○○로 부처 공사계약기간 연기신청이 있어 (준공일 1990.12.20 →1991.04.20변경) 1990.12.15일 당사에서 준공일 연기 신청건에 대한 승낙서를 (주)○○로 발송하였음.
나. 건물공사 진행내용은 1990.12.08일 1차 중간검사필증을 ○○시로부터 교부받고 1991.02.15일 건물신축에 대한 설계변경신청을 하여 1991.03.20일 2차 중간검사를 받은 수 1991.05.14일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준공 검사필증을 교부받아 1991.05.15일 건축물 등기를 완료하고 기성도급분의 시기 및 방법은 공사 50%완공시 1회와 100% 완공시 정산하기로 하였음
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1991.03.29일 공금가액 345,000,000원 세액34,500,000원과 1991.05.14일 공금가액 155,000,000원 세액 15,500,000원 교부받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농공지구 지원 자금을 받아 해당은행에서 직접 종합건설업체인 (주)○○에 지급하였음.
라. 그런데 당사는 1990년도 법인세 신고시 (1991.03월) 자금 대출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받기 위하여 건물계정에 400,000,000원을 허위기재하여 신고하고 대출 받은 후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1991.07.30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관한세무서에서는 당초 신고가 정당하고 수정신고를 믿을 수 없기에 국세 기본법 제45조에 명시된 법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임.
[쟁점]
관할세무서에서는 법인결산서대차대조표 건물 계정에 4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1990.12.31일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거래일자가 1991.03.29일이고 공급가액 345,000,000원 세액 34,500,000원 예379,500,000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1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못해준다는 것이고 당사에서는 법인세신고와 제장부를 허위로 기장한 것음 대출을 더 빨리 받기 위하여 허위로 기장하고 신고한 것 뿐 이지 사실은 사건개요에서 서술하다시피 공사도급계약서대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지원 자금을 받아 해당은행을 통하여 직접 종합건설업체에 지급한 것이 나타나고 또한 준공검사를 필하여 현재 건물이 등기되어 있으므로 사실판단에 의해서 당초 관할서에서 주장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