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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공급한 수입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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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공급한 수입재화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납세의무 여부
부가22601-130생산일자 1991.01.30.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자기가 취득한 수입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과세 기간 중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지점은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393, 1985.07.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귀 부가 22601-60(1991.01.14)에서 "B의 내국사업장에서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A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A의 국내사업장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 해석이 A와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상 A가 국내사업자에게 공제하는 기자재와 기술용역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국내사업자에게 교부하여 A의 국내사업장은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의 국내사업장은 매출세액이 없고, B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교부받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만 있는 경우에도 동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