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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이 고추를 단순 분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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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협동조합이 고추를 단순 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22601-1313생산일자 1991.10.08.
AI 요약
요지
농업협동조합이 고추를 단순하게 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 가공식료품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사업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 식품 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합이 고추를 단순하게 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다면 이 경우 부가가체사가 면제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법 제197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 ○○시.군 관내 16개 단위농업협동조합에서 ○○일직농업협동조합을 관리조합으로 지정하여 공동지분 소유방식에 의거 공동사업목적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공동소유와 공동사업운영에 따른 공동수익, 비용을 귀속시켜 고춧가루가공 공장을 설립코자 합니다.

이 경우 식품가공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있어 공동사업자 중 관리조합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가능한지, 아니면 16개 단위농업협동조합 각각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나. 고춧가루 가공사업은 농림수산부 산지농산물 가공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대비하여 ○○관내 16개 농업협동조함에서 공동 투자하는 사업으로 고춧가루 규격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며 고추의 부가가치제고로 농가소득향상이 가능하며 위생적인 고춧가루를 생산 공급함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다. 이에 당 조합에서는 식품가공사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받아 사업설비를 신축하고자 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97조의 2

소득세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