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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비용역 제공 및 자동차번호판 제작 공급 시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131생산일자 1991.01.30.
AI 요약
요지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수리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자동차번호판 제조업자가 자동차번호판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16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자동차번호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번호판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자동차정비업은 써비스(차량종합정비)업으로 최조소비자(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정비료 및 점검료를 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2. 번호판제작(제조)의 경우

○○시의 하루평균 자동차 등록댓수가 약250대 정도로 대부분이 비사업용 승용차입니다. (공급대가 1대당 3190원(부가세 포함))

현재 폐사에서는 사업자가 아닌 최종실수요자에게도 “주민등록기재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바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16 제8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