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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 수탁판매에 있어 사업자등록 및 세무처리
부가22601-1331생산일자 1991.10.10.
AI 요약
요지
의류제조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수탁자에게 자기가 제조한 의류를 위탁 판매케 하는 위 수탁 판매는 수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의류제조업자가 당해 장소에서 직접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직매장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타인에게 자기가 제조한 의류를 위탁 판매케 하고 판매수수료를 그 수탁자에게 주는 경우 위수탁 판매로 보아 동 장소에 대하여 수탁자 면의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동 의류제조업자가 당해 장소에서 직접 경영권을 가지고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직매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 ○○구에 본사를 둔 의류제조판매회사로 금번 ○○에 A라는 사람이 임차하고 있는 장소에서 A를 통한 위탁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A는 수탁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당사가 A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율은 판매액의 15%입니다. 또한 ○○매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당사의 소속이며 그 인건비 지급도 당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매장 매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귀청의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수탁자 A는 ○○에 수탁 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판매수수료분에 대해서만 당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사는 ○○관할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않고 본사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소비자에게 발행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본사 소재지 관할세무서로 한다.

<을설>

수탁자 A는 갑설의 내용과 같고, 당사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규 신청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도 ○○ 관할세무서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