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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관련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337생산일자 1991.10.11.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으므로 원재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건설공사의 원가가 되고, 자가 공급 중 면세사업에 사용소비 되는 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환급건에 대하여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행정조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4의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원재료 등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건설공사의 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창립후 최초 시공중인 아파트는 모두 국민주택 규모이하로서 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구입하였으나 부가가치세 ㅅ니고시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관할 ○○세무서에서 답변하고 있으므로 몇가지 의문점을 질의합니다.

 질의 1 :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공사를 하는 업체는 분양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데 환급이 되지않는 이유.

 질의 2 :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공사를 하는 회사는 관할청에서 분양가격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재비의 부가가치세 부분만큼 공사비의 원가가 더 부담되는 이유.

 질의 3 : 건설회사가 창립하여 최초 공사를 국민주택 규모 이상으로 공사시에는 구입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어 다음공사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공사하여도 기존 구입자재에 대한 사용분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한 환수가 없으나 반대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사를 먼저 하고 다음 공사를 국민주택 규모 이상 공사를 할때는 귀미 환급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되지 않는이유.

 질의 4 : 결산 신고시 당기 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만큼 이익이 줄어들어 부가가치세 납부금액과 법인세의 차액만큼 당기 순이익이 줄어들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사를 정부에서 독려하면서 회사의 단기 순이익은 줄어든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