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의 공제 및 환급여부부가22601-1343생산일자 1991.10.14.
AI 요약
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직영하던 차량을 개인차주 (당시 법인 소속 운전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6월 1일자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인도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권유받고 차량 계약금 일부를 6월 18일자 마련하여 당해법인에게 지급함과 동시 직접운영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운송계약과 차량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사업자 등록절차를 필한후 당해 법인으로 부터 6월 30일자로 차량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을 경우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하여 댜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설 : 차량의 인도시기 (6/18자)가 차량 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일 (6/30일자)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매입세액을 공제 할수 없다
을설 : 6월 18일자 계약금 일부를 지급했을 뿐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며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운행은 개시하였으나 조건 미이행으로 판매가 확정되기 이전 매입 세금계산서로서 교부 시기가 계약월 말일 (6/30일)에 교부 받은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