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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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22601-1345생산일자 1991.10.14.
AI 요약
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 가치세법 통칙 5-2-2...16에 의하여 지입회사가 지입차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차량을 매입 (5/30일자)하고 지입회사가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 (6/28일자)를 교부하였을 경우 이를 수취한 지입차주인 본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부가 가치세법 통칙 5-2-2...16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으로 정상 거래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는 설
을설 : 6/28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재화의 인도시기 이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로 보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