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세면제 되는 kerato-lens(...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관세면제 되는 kerato-lens(기증한 생체각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부가22601-1348생산일자 1991.10.14.
AI 요약
요지
과세재화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는 것이나, 안구 시술용으로 사용되는 생체각막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과 기타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는 것이나, 각막손상으로 인한 시각장애자에게 안구 시술용으로 사용되는 사람의 신체 일부분인 생체각막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내국법인입니다.
2. 금번, 각막손상으로 인한 시각장애자의 시력회복을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kerato-lens"를 수입하여 이를 필요로하는 시각장애자에게 직접 공급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kerato-lens"란 일반적으로 인공각막을 의미하지만, 당사에서는 기증자가 생전에 안구은행에 기증한 생체각막을 취급하고자 하는바, "kerato-lens"는 관세법제28조6항5호 및 동 시행규칙 제20조5항에 의해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이고, 역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6조17의2호에 의거, 관세부가가치세도 면세되는 품목이나, 생체각막도 "kerato-lens"에 관한 상기 법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당사가 생체각막을 수입하여, 최종소비자인 시 각장애자에게 직접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