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당사는 주강 소재및 산업기계를 제작하여 주문판매하는 생산 업체로서 1991년 07월 01일부로 본사를 이전하여 총괄납부를 득하지 못한 상태이며 본점과 지점으로 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하여 독립회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의 생산공정은 (1. 고철장입 및 조형)-(2. 용해)-(3. 주입)-(4. 탈사)-(5. 절단)-(6. 열처리)-(7. 쇼트)-(8. 가우징)-(9. 용접)-(10. 쇼트)-(11. 가공)-(12. 조립)-(13. 출고)입니다.
3. 2항 공정중 1-5까지는 지점 공장에서 이루어진후 본점공장으로 이송되어 6-13의 공정을 마친후 판매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갑" 설과 "을" 설이 있는바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2항에 의거 본점으로 반출된 재화(반제품)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에 의거 본점으로 반출된 재화(반제품이나 시장성이 없다)라 할지라도 시장성이 없으므로 재화의 고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
당사의 경우 반제품 상태에서는 제품화가 되지 않으므로 "을"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귀부의 의견을 듣고져하니 통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 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