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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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여부부가22601-1373생산일자 1991.10.16.
AI 요약
요지
국외 무상반출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외 임가공거래에 관한 재화의 공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외 임가공거래 현황
① 임가공 위탁 회사 : 의류를 제조하는 내국법인
② 임가공 수탁 회사 : 해외 현지 합작 법인
③ 임가공 거래 형태 :
④ 원재료 수출 면장에 유효 수입 기간내에 가공물품을 무환으로 재수입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부기
나. 질의 내용
내국 법인이 해외투자법인에 단순 위탁가공을 목적으로 유효수입기간내에 가공물품을 원재료는 무환, 가공비는 유환으로 재 수입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 면허를 득하며 원재료를 무환으로 국외에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의 반출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