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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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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22601-1374생산일자 1991.10.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며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지만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것이나 2. 귀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지만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것이나 3. 이 경우 사업자의 구입재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9년 04월 사업개시 건설(상ㆍ하수도 공사)업을 해온 과세사업자(법인)로서 사업개시후 면세사업은 전혀 실적이 없었으며 매출 부진으로 1991년 5월중 일시적으로 면세 용역(국민주택규모이하)을 제공 완료한 사실이 있는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면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되어 지나 1991년 05월중에 감가상각 자산인 중기를 구입하였으며 중기에 대하여는 동과세기간 (1991년1기)중에는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중기등록월차및 기사 고용관계로) 1991년 08월경부터 과세사업(면세는 1991년 1기 과세기간중 일시적으로 발생되었음)에만 사용 되었을 경우 중기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코저 합니다.

 갑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으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아니므로 안분계산할필요없이 전액 공제 한다.

 을설) 면세사업이 발생하였으므로 발생일을 기준으로한 과세시간 중에 매입하였기에 공동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해야 한다.

※ 을설이 타당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중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중 “사용되어”의 기준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