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공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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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공급 시 건축업자의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부가22601-1376생산일자 1991.10.16.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공급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1.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와 같은법 기본통칙 5-2-9...16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공급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2.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토지 공급분및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물및 토지 공급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및 같은법 시행령제12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법인업체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아파트를 공급하여 왔으며, 아파트 분양대금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6(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4호에 의거 국민주택 이상과 이하규모의 아파트에 대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잡지를 보니 1991.07.01.부터 부가세 면세사업자도 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치 않으면 가산세를 적용한다 하기에 현행과 같이,
질의 1) ⓐ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만일 ⓑ의 방법으로 한다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토지, 건물을 포함하여 계산서 1매를 교부하며, 국민주택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건물은 과세임으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고, 토지는 면세임으로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16의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