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다세대주택 분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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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다세대주택 분양에 있어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부가22601-1383생산일자 1991.10.2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면세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것을 말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면제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주택 신축 판매업자로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을 신축분양 하였는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신축분양 내역
위 "B"동의 경우 1인 (정)에게 분양시 부가세 과세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이유) 총분양 면적이 취득자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 하기 때문이다.
(을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이유) 추득자는 1인 이라도 세대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