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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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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22601-1386생산일자 1991.10.21.
AI 요약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 22601-744(1990.06.15)호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744, 1990.06.15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신용협동조합법 제5조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정관의 사업종류 변경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9층 건물을 신축하여 2개층은 본법인이 사용하고 7개층은 임대할 예정인 경우에 부동산임대부분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의한 사업자등록가능여부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서 부동산 임대가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에 규정한 고유및 부대업무로 규정되어 있지않고 정관변경도 없으므로 타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될수없다.

 (을설) 사업자등록 대상이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부동산 임대업을 할것이 명백하므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된다.

  2. 사업자등록신청대상이 되지않을 경우 건물신축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바 완공후 부동산임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는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