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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 수산업자가 어업용선박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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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포기 수산업자가 어업용선박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390생산일자 1991.10.22.
AI 요약
요지
수산업자가 면세포기 후 당해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만이 있을 경우 면세포기의 효력은신고일로부터 3년간은 지속되는 것이나 어업용 선박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무부 간세 1265-1504, 1980.05.24호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재무부 간세 1265-1504, 1980.05.24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한후 어업용 선박을 매입한 당해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만이 있을 경우 위 면세포기의 효력은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까지는 지속되는 것이나 위 선박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수산업등 면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면세포기를 하였으나, 그 후 과세기간에 위와같이 면세매출만 있고 수출매출은 전혀 없는 경우,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만 불공제 되는지 여부

질의2. 만약 위의 질의에서 자가공급으로 볼 경우 당초 선박 구입대금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선박구입대금 및 영세율로 구입한 선박 수리비, 주부식비, 어구대 및 유류대등 제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