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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토지에 건물 신축하는 경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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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소유토지에 건물 신축하는 경우 임대 권과 소유권 취득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391생산일자 1991.10.22.
AI 요약
요지
타인소유 토지위에 자기계산으로 건물신축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임대권의 취득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때 토지소유자의 건물소유권 취득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 1265.1-2760, 1981.10.22호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부가 1265.1-2760, 1981.10.22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임대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약정서 6항은 3항에서 연결하여 삽입된 것으로 소유주에게 1992년 08월 09일자로 명도하되 임차인의 명도시 건축물 및 시설물을 수거해가고 원상태인 나대지로 회복 시킬 것을 약정한 것으로 3항과 6항으로 나뉘어져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나, 대지 및 신축할 건물을 명도한다라고 3항에 별도로 약정한 이유는 임차인인 폐사가 약정을 어기고 나대지로 원상회복을 시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분리시켜 약정한 것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 경우 약정서 7항에 의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증금에서 차감후 반환받게 될것입니다.

또한 현 사업장의 위치로 보아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이 반환된다 하더라고 기존 건물에 대한 동일목적의 사업은 불가능하므로(인근 상업지역 빌딩가) 요구하신 화해조서의 내용은 상반되지 않고 연결하여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초 질의시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하여 번거롭게 해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조속한 회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