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개인이 그려준 초상화대가의 부가가치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인이 그려준 초상화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392생산일자 1991.10.22.
AI 요약
요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서화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현재 ○○시 ○○동에 위치하고 있는 ○○월드 민속관에서 인두화로 초상화를 그려 생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 세무관계에 익숙치 못한터라 사업자 등록을 일반사업자로하여 지금까지 부과가치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달매출이 극히 저조하고 주변 이야기로 면세사업자 등록이 된다 하기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일반 종이에 그리는 초상화의 경우 자유직업으로 면세가 적용되나 저와 같이 나무에 인두로 태워서 그리는 경우 지금까지 관례가 없었으니 국세청장님 앞으로 서면 질의서를 보내면 서면으로된 답변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수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